▣ 기초심사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
※ 자격증․학위 등 증빙자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별도 제출하게 되므로, 기초심사서류 제출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도록 할 것 |
□ 필수
1. 주요 경력사항
근 무 처
(부서) |
근무기간 |
근무월수
(월일수) |
직위
(급) |
주요업무실적 |
1. 00 기업
(00팀) |
20XX.X.X. ~ 20XX.X.XX. |
XX개월 |
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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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작성요령】
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(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)
※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
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,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
※ 예시) 1년 2월 10일 → 14개월 10일
※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일(0000.00.00)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
③ 직위(급)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(급)을 나누어 기재
2. 자격증 보유 현황
자격종목 |
자격증번호 |
합격년월일 |
1. 00자격증 |
XXXXXX |
2009. 3. 28. |
2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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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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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(0000.00.00.)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, 자격종목, 자격증취득예정일,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
※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
3. 취업지원대상자 여부
【작성요령】
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취업지원대상자ʼ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
※[취업지원 대상자] :『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』제16조,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29조,『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33조,『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제20조,『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『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
4. 장애인 여부
【작성요령】
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장애인ʼ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
※[장애인] :『장애인복지법시행령』제2조,에 따른 장애인 및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
5. 저소득층 여부
구분 |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수급자 |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상 보호대상자 |
해당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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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작성요령】
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저소득층ʼ인 경우, 해당하는 항목에 ʻ○ʼ로 표시
※[저소득층] :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 따른 수급자 또는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(0000.00.00.)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
□ 필요시 추가사항
6. 연구실적
□ 논문지 발표/학술대회 발표/저서발간 등 실적
제 목 |
연구자/저자 |
발표논문지(논문지 종류)
/ 발표대회 / 출판사 |
발행(발표)
연월일 |
비고 |
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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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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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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