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기간전략산업
사업목적
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
지원, 기능인력 양성지원
| 기능인력 |
산업현장이나 생산활동을 하거나,
또는 서비스 개발등을 지원하는
보조인력으로 전문대졸 이하 또는
그와 동등한 경력보유자에 해당 |
전문, 기술인력 |
해당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
응용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에
준하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
전문직 종사자로서 대졸 이상 또는
그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에 해당 |
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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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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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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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학(전문대학)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(다음년도 3월말까지 졸업예정인자)
지원내용
| 훈련생 |
수강료 : 전액국비지원 |
| 훈련장려금 월 20만원~50만원(단위기간 출석률 및 훈련 대상에 따라 차등지급) |
신청방법
훈련생
훈련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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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"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" 제21조에 해당하는
기관으로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훈련기관
(대학, 연구소,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, 평생교욱시설,
학원 등)
추진절차
- 1.
- 직종 고시(고용노동부)
- 2.
-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(고용노동부)
- 3.
- 위탁훈련기관의 선정 신청(훈련기관→지방관서)
- 4.
- 훈련과정 심사(한국산업인력공단)
- 5.
- 위탁후련기관 선정 통지(고용노동부)
- 6.
- 위탁계약 체결 요청(훈련기관→지방관서)
- 7.
-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신청/지급
(지방관서→훈련기관/훈련생)
- 8.
- 훈련실시 상황보고(훈련기관→HRD-NET 입력)
- 9.
- 훈련기관 지도 감독(지방관서)
훈련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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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개월(350시간)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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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계 요구에 따라 편성된 주문형 및 채용연계 맞춤형
훈련과정이거나 정부부처의 추천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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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련기관 자률편성 가능
훈련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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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집체훈련 또는 혼합훈련
(집체훈련 + 현장훈련, 집체훈련 + 현장실습)
훈련직종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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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훈련 수요조사, 연구결과, 산업계 인력수요 조사 등을
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직종